2023년에도 내일채움공제는 여전히 높은 수익률로 운영됩니다. 단, 몇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달드릴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400만원만 불입하면 200% 이상 복리효과가 극대화되는 마법의 적금입니다.
그렇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 중 하나이고요.
단, 몇 가지 변경 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구분 | 2022년까지 | 2023년 신규가입자 |
청년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기업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정부부담 | 600만원 | 400만원 * (기업지원금 200) * (청년지원금 200) |
합계 | 1200만원 | 1200만원 |
2년간 불입 시 받는 금액은 1200만 원이 변동이 없지만 청년이 내야 하는 금액이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12.5만 원씩 24개월을 넣어서 300만 원을 채워야 했다면 이제 16.6만 원을 불입해서 400만 원을 채워야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2022년까지 가입자 | 2023년 신규가입자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업종 | 모든 업종 | 제조업, 건설업 |
기업자 부담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
사업주체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작년까지는 업종 상관없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사업장의 규모가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건설업 2종류만 해당이 되어서 업종의 제한이 매우 강화되었어요.
또한 사업주체도 고용센터로 변경되었고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및 방법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통 취업 후 한 달간은 OJT, 신입 교육 등 다양한 일정으로 정신이 없을 테니 꼭 입사 후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10 영업일이 되기 때문에 워크넷 신청을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를 통해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알아가시고 신청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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