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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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왕 리자몽의 세금혜택 바로알기. 오늘 볼 내용은 바로 노란우산공제인데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세금 문제는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 중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 중 노란우산공제는 절세 혜택이 큰 상품 중 하나이죠. 아래 내용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의 세금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세금혜택정리

 

 

노란우산공제 개념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해서 폐업하거나, 사망, 노령 시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사회공적안정기금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로 정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조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10억에서 최대 120억 이하 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업체 대표자인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10억 이하 업종 : 보건, 사회 복지서비스, 개인 서비스, 교육 서비스, 숙박, 음식업
  • 30억 이하 업종 : 과학, 기술, 하수 폐기물 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50억 이하 업종 : 출판, 영상, 도매업, 소매업
  • 80억 이하 업종: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어업
  • 120억 이하 업종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전기, 가스, 수도 사업

※ 유흥 주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단란 주점업 등은 가입이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연체, 부정 수급으로 해약 처리되면 1년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혜택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총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소득공제 절세효과
  2. 매년마다 복리이자 
  3. 지자체의 희망장려금 지급
  4. 압류 걱정이 없음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게 되면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소득공제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될 뿐만 아니라 종소세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다면 공제 금액에서 임애업 소득 비율만큼을 공제시켜 줍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 소득 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 세율 절세 효과
개인 및 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990,000원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금은 다른 사업비를 빼는 것 없이 납입금액 전부 연 복리 이자를 적용 받아 운용됩니다. 따라서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만큼 가입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기로 운용시 복리 효과가 극대화 되겠죠.

 

또한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이후에 지자체별로 추가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는 법적으로 양도와 압류, 담보제공이 되지 않아요. 이말이 무슨 뜻이냐면 혹시 모를 채무로 인해 담보나 저당이 잡히게 되는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금으로 되어있는 목돈은 압류방지통장 등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노란우산공제 사이트 바로가기

 

만약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간주 해약과 일반 해약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간주 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이 36회 이하일 경우 해당하며 적립된 환급금을 지급받아요. 통상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현물 출자를 하거나 질병 부상 외에 법인 대표를 퇴임한 경우를 간주 해약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해약을 하는 것인데요. 부정행위로 인해 해약을 당하는 것이라면 환급금의 80%만 돌려받을 수 있고 이것 또한 납입 횟수가 12회 이하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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