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소득세 납부금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알짜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금이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312만 원까지 될 수 있거든요. 아래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환급금 대상자
이번 소득세 환급금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이 주로 해당해요. 인적용역 대상자는? 주로 방문판매원이나 배달원, 학원 강사 등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 구조'를 가진 직업을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의 경우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대문에 단기 알바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안하시는데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방법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3.3%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미리 내고 임금을 받는 분들이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다보니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더 크게 되면 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고정적인 일을 안하시는 분이나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 신고 자체를 안 하거나 소득이 적어서 세금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국세청에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대상자'라고 정하여 환급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대상자에게는 카톡이나 문자가 발송되고 혹시라도 받지 못하였다면 홈텍스 또는 모바일 어플인 손텍스를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면 계좌로 바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등록 안 할 경우 국세환급통지서가 우체국에서 발송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해당자 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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