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회에서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행을 2025년으로 늦추는 법을 통과하면서 투자자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에 달라지는 금융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먼저 증권거래세 인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기준 증권거래세는 매매 시 0.23%에 해당하는데요. 이 세금의 기준이 내년부터 점점 줄어들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춰진다고 합니다.
1. 증권거래세란? : 주권이나 회사의 지분이 거래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를 진행 시, 손익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 신고기한 :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반기(1월~6월)에 매도한 경우에는 8월 말까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하반기(7월~12월)에 매도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입니다.
3.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경우
- 국세를 주권으로 물납 시
-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이 체불되어 현금 대신 소유주식으로 지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기한 2025년까지 연장 예정입니다.
공제액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의 40%까지 적용 받으며 연 240만 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씩 청약저축에 불입하게 되면 240*0.4 =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직전 3년 이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연금저축 세제확대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600만원) | 16.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900만원 (600만원) | 13.2% |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700의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과 IRP계좌 300만 원을 더해 700만 원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연금저축 계좌가 60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900*0.165 =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 2023년부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해도 종합소득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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